사회
시각장애인 행세하며 유도 패럴림픽 출전한 선수·감독 집행유예
입력 2022-01-04 11:38  | 수정 2022-01-04 11:44
유도 / 사진 = Sport Judo 홈페이지 캡처
시각장애 등급 안 받아도 출전 가능한 점 악용
감독, 선수들에게 허위 시력검사 지시

비장애인임에도 시각장애인인 척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와 이들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국가대표팀 감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진웅)은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 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선수 13명 가운데 8명은 300~700만 원의 벌금형을,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장애 유도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에게 스포츠 등급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뒤 선발전을 거쳐야 합니다.

당시 A 씨는 시력이 다소 좋지 않지만 국제시각장애 스포츠 등급을 받긴 어려운 선수들에게 허위 시력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병원에서 A 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2018년), 리우 패럴림픽(2016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2014년) 등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습니다. 선수들은 정부 포상금 약 130~4,200만 원을 받았고, A 씨도 1,546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용해 허위 시력검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지도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약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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