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마나 죽어야 돌아볼 건가"…방역패스 반대 靑 국민청원 빗발
입력 2022-01-04 11:02 
'유아·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 소속 회원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2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늘리고 6개월 유효기간을 두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최소 6개의 방역패스 반대 관련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들은 당국이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청원인은 "의료진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경험은 처음인데 정확히 인과성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인은 "미접종자면 왜 백신을 안 맞았는지 보는 사람마다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왜 죄가 없는데 죄짓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학생이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식당도 못 가고 특히 학원을 못 가게 돼서 청원한다"면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정부가 독재적 권력을 가지는 것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밖에 없지, 이상반응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위로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희생자 촛불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임산부들의 방역패스 관련 반대 청원도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자신이 3살 아이를 키우며 둘째를 유산한 지 두 달 된 아기엄마라고 밝힌 뒤 "산부인과에서도 백신 맞는 것에 확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 청원인은 "얼마 전에도 항생제 부작용으로 출혈 등 증상이 생겨 여태껏 백신을 못 맞고 있다"며 "겨우 3살인 아기를 두고 0.1%의 부작용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집에만 있겠다는 마음으로 백신을 못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산다. 이곳엔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딱 하나 있다"라며 "아기 간식 및 용품도 딱 그곳에서만 판다. 그런데 마트를 못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라고 물었다.
또 첫째가 7살이고, 둘째를 임신한 지 5개월 된 엄마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엄마가 뱃속에 동생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미안해. 이 말을 보름째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마트, 백화점마저 가지 말라니.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이냐"며 "백신이 아니어도 매달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사는 임산부에게 백신까지 강요하다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두루뭉술한 말로 포장하지 마시라. 좋은 말투, 예쁜 말투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죽음을 감수하고도 백신을 맞으라는 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울어야 돌아봐 주실 건가. 왜 미접종자를 벌레 보듯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건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7종 시설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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