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입력 2022-01-04 10:47  | 수정 2022-01-05 11:32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 사진=서울시 제공
박 전 시장 측근 7명 '방조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박 전 시장 또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오늘(4일)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바로 다음 날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실종됐으며, 10일 자정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가세연 측은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편지 사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 혐의로 넘겨진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정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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