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문은 필수, 최소 2.1평"…고시원 그나마 사람 살만 해질까
입력 2022-01-04 10:34  | 수정 2022-01-04 11:40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 [매경DB]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서울 지역내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설치하고 면적도 7㎡ 이상 확보해야 한다.
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신·증축시 개별 방의 전용면적은 7㎡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방마다 창문 설치는 의무화됐고,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할 수 있돌고 유효 폭 0.5mX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바깥에 접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 뿐이었다.
조례 개정은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국일고시원 사건'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고시원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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