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봉 4년치에 4천만원 얹어준다"…교보생명 7년만의 최대 희망퇴직
입력 2022-01-04 10:18  | 수정 2022-01-04 13:26

연초부터 금융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작년 말 실시한 특별퇴직에 3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6년 희망퇴직에 460여명이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신청자가 많았다.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4년치 월급에 최대 4000만원(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건이 좋아서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시행한 특별퇴직에 319명이 신청서를 냈다. 교보생명 전체 직원 3740명 중 희망퇴직 대상은 1500여 명으로 이 중 20%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셈이다. 2015년부터 교보생명은 인력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해 왔다.
이 중 286명이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을 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특별퇴직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매년 이 시기에 특별퇴직을 받아왔던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데 3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부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중 만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연령과 직급에 따라 24개월~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만 55~56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1966년 하반기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으로 연령에 따라 약 25개월~31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주는 조건이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이며 근속 1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차장급인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매년 이맘때 희망퇴직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희망퇴직한 인원은 2019년 1월 230명, 2020년 1월 250명, 2021년 1월 220명이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7월에 희망퇴직을 받아 13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처럼 금융권에 희망퇴직이 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금융사들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줄여야 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떠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