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무관세' 혜택받는 이차전지 원재료 17개…핵심소재 4종 포함
입력 2022-01-04 09:50  | 수정 2022-01-04 11:34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62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중 이차전지 관련 품목 17개가 포함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62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중 이차전지 관련 품목은 17개다. 작년 20개 보다 줄었지만, 양극재·흑연·전해액·분리막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재료가 포함돼 있어 이차전지 제조사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한 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산업부 소관 품목 62개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인 3~8%보다 낮추는 제도다.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품목에 따라 0~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올해 선정된 품목 수는 총 62개로 지난해 55개보다 7개 늘었다. 이중 이차전지 관련 품목은 17개로 작년 20개보다 3개 줄었다. 하지만 LCO, NCM, NCA 등 국내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양극재 3종과 음극재 원료인 흑연, 전해액, 분리막 등 핵심 원료가 포함됐다.

이차전지 관련 품목 17종은 ▲오로보레이트 ▲황산코발트 ▲분리막제조용흡착제 ▲양극재제조용소성로 ▲LCO양극재 ▲LNCM양극재 ▲LNCA양극재 ▲전극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구리박 ▲PE분리막 ▲전해액 ▲파우치 ▲PVDF바인더 ▲아세틸렌블랙 ▲NCM전구체 등이다.
이 중 14종이 8% 세율 적용 품목이고 1종이 5%, 2종은 4%다. 그런데 이번 할당세율 품목에 지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예외로 구리박만 7433톤(t)의 수량 제한이 있다.
산업부는 이차전지 외에도 수소차,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디스플레이 등의 신산업과 철강, 섬유, 광학,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에너지 분야, 소부장 분야 등 45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산업부는 지원 품목을 공급망 대응, 탄소 중립, 산업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는데, 이차전지 관련 품목은 모든 분야에 나눠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작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양극재의 해외의존도는 50%, 음극재 77.6%, 분리막 61.5%, 전해액 66.3%다. 평균 해외의존도가 63.9%로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R&D 및 인력을 지원해 핵심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돕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원재료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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