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1장 사고 카드 내밀자…결제 금액이 5만 원
입력 2022-01-04 09:18  | 수정 2022-01-04 09:39
약국(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숙취해소제 3병에 15만 원 받기도
해당 약사 "판매자가격표시제…불법 아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와 두통약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고자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약국의 약사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사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불 요청 불응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성구청 측은 "A 약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