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빡빡머리에 문신"…'외모 농담'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입력 2022-01-04 08:45  | 수정 2022-01-04 08:53
사진 = 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몇 마디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 시도"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외모 관련 농담을 듣고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쯤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살려달라"고 했고,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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