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딩동" 울리면 출입 못 해…방역패스 180일까지만 '효력'
입력 2022-01-04 07:00  | 수정 2022-01-04 07:21
【 앵커멘트 】
어제(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출입 제한이 있었고, 병원에도 3차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 모습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점심 시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 "여기 QR코드 좀 부탁드릴게요."
- "딩동"
- "접종 완료자입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알림음입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180일까지만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미접종자이거나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QR코드를 찍을 때 이렇게 '딩동' 하는 소리가 울리는데요, 이 경우, 혼밥을 제외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지만, 오는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 등에 대해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만료자는 43만 7천 명. 방역 당국은 서둘러 3차 접종을 받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3차 접종자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내지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될 수 있고,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정보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30대 백신 미접종자
-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마트 같은 데서 출입 자체가 안된다는 게, 미접종자가 못 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리두기는 2주 연장 조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비한 전면적인 방역 체계 개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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