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없어도 '입학 취소' 가능 검토"
입력 2022-01-03 17:37  | 수정 2022-01-03 17:44
고려대학교 전경 / 사진=고려대 제공
심의위, 한영외고 측에 회신 못 받아
교육청 "동의 없이 학생부 제출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 한영외고로부터 학생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고려대학교 측이 고교 학생부 없이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졸업생 동의 없이 학생부 제출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오늘(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은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가 조 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입학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사운영 규정에 의해 심의위가 설치됐습니다.

심의위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위해 지난해 8월 31일 한영외고 측에 조 씨 학생부 사본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교육청에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고려대, 정경심 판결문 토대 결론 도출 등 방안 검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조 씨의 고교 학생부가 없는 상황이기에 학교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2심 판결문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등 여러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 씨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 또한 입학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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