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입력 2009-11-06 18:24  | 수정 2009-11-06 18:27
【 앵커멘트 】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단 오는 11일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지만 가결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주영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 기자 】
쌍용차의 채권단과 주주는 조금 전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담보채권자의 경우 산업은행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99.75%의 찬성률로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촉했지만 회생채권자 쪽에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출자전환을 하면 28%의 지분을 갖게 되는 협력사는 찬성한 데 반해 3천700억 원의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 등을 비롯해 57.79%가 반대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인데 찬성률이 42.21%에 그친 것입니다.


이밖에 회생계획안의 부결은 쌍용차가 어제 이자율 조정을 골자로제출한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이해관계인 집회를 속개할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애초 회생계획안 승인을 낙관했지만, 채무변제를 포함한 회생절차는 물론 중장기적인 생존 여부를 판가름할 제3자 매각 등 M&A도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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