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3차 접종 마쳐야 시설 이용 가능"
입력 2022-01-02 09:48  | 수정 2022-01-02 09:59
사진 = 연합뉴스
2차 접종 14일 후 6개월 지나면 3차 접종 받아야…접종 후 효력 즉시 발생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유효기간 없어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어제(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3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차접종을 받는다면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다음주 월요일(10일)부터 부과됩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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