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강의전담 교수 합법"
입력 2009-11-06 14:26  | 수정 2009-11-06 15:49
최근 대학가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강의전담 교수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의전담 교수로 일한 안태성 씨가 일방적인 해직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청구를 각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성 논란이 있던 강의교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앞으로 대학들이 기존 교수들보다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강의교수 채용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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