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유산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온 한진가 형제들이 법원의 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를 통해 "형제들이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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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를 통해 "형제들이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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