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 사고로 60명 가까이 죽거나 다친 참사에 대해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사망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마친 동부화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안갯길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중 추돌 사고는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발생했으며, 짙은 안개 속에 차량이 엉키면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죽고 4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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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사망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마친 동부화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안갯길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중 추돌 사고는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발생했으며, 짙은 안개 속에 차량이 엉키면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죽고 4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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