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본제철, 한국 내 주식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명령
입력 2021-12-30 20:26 
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주식을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현금화 조치다.
법원이 매각을 명령한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다만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제철 측이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대응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배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국내에서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내리고 송달했으나 일본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공시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이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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