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2013년 성접대 의혹 밝혀주세요"...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1-12-30 16:17  | 수정 2021-12-30 16:54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 캡처
시민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준석 고발
'가세연'은 국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
이준석, 경찰에 강용석·김세의 고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이준석 2013년 성접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한 유튜버가 이 대표가 2013년 대전광역시의 한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기록을 근거로 폭로했다"며 "시민단체까지 이 대표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을 비판하고 매일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대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비꼬며 "부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서 이 대표가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위반, 직권남용(국기문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야권을 대표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떠나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며 그 근거로 대전지검 수사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가세연은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30일 오후 7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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