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수수' 오산시장 구속
입력 2009-11-06 00:43  | 수정 2009-11-06 01:44
수원지검은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기하 오산시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고 취임 후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 모 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 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