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첫 날'이 주말…대체 공휴일 적용되나 보니
입력 2021-12-30 09:37  | 수정 2021-12-30 15:5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공휴일 적용 확대 대상에 '1월 1일' 포함 안 돼

2022년 새해 첫 날이 주말인 토요일인 가운데 '양력설' 1월 1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1월 1일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새해 첫 날이 주말이더라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1월 3일 월요일은 '빨간 날'이 아닌 것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체 공휴일 적용 날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로 한정됩니다.

2022년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 뿐입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이지만 9월 10일과 1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9월 1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또 한글날인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월요일인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과 성탄절 12월 25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따로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평일 공휴일이 생깁니다.

2022년 가장 긴 연휴는 내달에 있을 설 연휴로,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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