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형사고소
입력 2021-12-29 13:51  | 수정 2022-03-29 14:05
경찰관/사진=연합뉴스
내일(30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들어 고소장 제출
현장 CCTV 영상 공개 요청하는 청원 글도 올라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관 2명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내일(30일)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 CCTV 영상 일부를 보게 됐는데, 당시 영상에는 피의자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격하는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BS 측에 "CCTV를 클로즈업했는데, 칼을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절규하듯이 남자 경찰한테 이야기하더라"라면서 "근데 보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 등을 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이러고 자기도 따라 내려가더라. 위에서 딸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원에 전체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구호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간 거라고 했지만 현장 이탈후 합류하지 않은 경찰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범인과 사투끝에 범인을 제압했다"면서 "상황 종료 후 올라와서는 두명의 경찰이 범인을 수갑 채워 내려가며 이미 온몸이 칼에찔리고 피범벅되어 탈진한 가족에게 의식 잃은 언니를 1층까지 데리고 내려가라고 하고는 언니 가족을 지나쳐 내려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가족에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면서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내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무거운 형벌인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주민 C(48)씨가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히는 동안 두 경찰관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C 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빚어져 최근 해임됐습니다.

인천지검은 C 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들어 구속기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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