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과 검찰청 등에서도 실무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연수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올해 초 변협은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갈등이 불거져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
법무부는 오늘(28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연수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올해 초 변협은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갈등이 불거져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