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강호순보다 1점 낮아
입력 2021-12-28 09:14 
양모씨가 지난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L-R'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에서 25점 이상 받을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양씨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아이를 학대하기 전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씨는 길을 지난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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