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홧김에" 후배 텀블러에 유해 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12-25 19:30  | 수정 2021-12-25 20:04
【 앵커멘트 】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대학원생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학원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19년 대학원생 김 모 씨는 같은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유해물질을 물과 섞어 넣었습니다.

A씨는 텀블러를 사용하려다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위험성을 알고도 일부러 유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상해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2심 재판부가 (벌금액을) 상향해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고, 이런 경우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깊이있게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범행 경위가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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