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녹십자 무허가 모기 기피제 회수명령
입력 2009-11-04 14:02  | 수정 2009-11-04 14:02
녹십자의 무허가 모기 기피제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모기 기피제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을 판매한 녹십자에 '전 제품 제조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몸이나 옷에 뿌려 모기를 쫓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분 검증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지난해 규정이 바뀌면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사실을 몰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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