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국힘 "문재인,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입력 2021-12-23 17:47  | 수정 2021-12-23 17:56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24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9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의결한 이후 이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노총 등이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우리 손으로 감옥 문을 열겠다'라는 등의 황당한 구호를 외치며 요구했던 바"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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