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형…법원 "진심으로 뉘우쳐"
입력 2021-12-23 15:16  | 수정 2021-12-23 15:30
박신영 전 아나운서 / 사진=MK스포츠
사고로 운전자 사망…벌금 1,500만 원 선고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전직 아나운서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와 50대 남성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났던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박 씨의 지인과 친구, 선·후배 등이 박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를 선언했습니다. 활발히 방송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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