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찬했다" 주장한 래퍼 도끼, 귀금속 업체에 40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21-12-22 21:31  | 수정 2022-03-22 22:05
미국 LA 보석업체 상인 A씨 승소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에게 미국의 귀금속 업체에 4,120여 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4,120여 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상인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래퍼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도끼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대금은 약 3만 4740달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이자 공동 설립자였지만, 지난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뒀으며 지난해 2월에는 소속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초 일리네어레코즈는 문을 닫았습니다.

A씨는 소속사가 아닌 래퍼 도끼 개인을 상대로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

A씨 측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도끼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 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며 "업체가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귀금속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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