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원, 행정소송 2건 취하
입력 2009-11-03 16:32  | 수정 2009-11-03 16:32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건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서신발송을 거부당하고 외부 서신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7~8월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건을 지난달 21일 취하했습니다.
신씨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담당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지만, 소 취하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은 현재 대법원과 대구지법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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