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09-11-03 16:06  | 수정 2009-11-03 16:06
범민련공동변호인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운동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의 이메일 압수수색과 감청으로 작성된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국정원과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악용해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사찰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