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용석, 이재명 차남 입시비리 의혹 제기…與 "2009년까진 가능" 반박
입력 2021-12-20 16:10  | 수정 2021-12-20 16:19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강용석 "서울 외 주소지일 땐 한영외고 입학 불가"
與 측 "규정 2010년에 바뀌어…입학 시점 오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둘째 아들의 한영외고 입학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입학 시점을 오인한 데 따른 주장"이라고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與 측 "2009년까진 소재지 외 외고 입학 가능"

한영외고 / 사진=한영외고 홈페이지

오늘(20일)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아들이 광역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외고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2009년까진 (지역 외 외고 진학이)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단장은 "2010년부터 광역소재지 중학생들이 해당 광역소재지 외고에 입학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이 후보 둘째 아들은 2009년에 (외고에) 입학했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외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 둘째 아들의 졸업연도는 2012년 2월이 맞다. 내버려두면 의혹이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해명했다). 필요한 경우 입시요강을 드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2월 '2010학년도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의 자격을 서울이나 외고가 없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이 후보의 둘째 아들이 진학한 2009년의 한영외고 신입생 지원 자격은 '원서작성 당시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지원별 세부자격요건을 갖춘 자'였으며 모집 지역에도 따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강용석 "성남 출신이 어떻게 서울 소재 한영외고 졸업?"…반박에 글 삭제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이날 '가세연'의 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둘째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 둘째 아들은 2012년 2월 한영외고를 졸업했다"며 "한영외고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외고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학생 본인은 서울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성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성남에서 계속 거주해온 이 후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한영외고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 입시 비리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6일 "내가 듣기론 둘째 아들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라며 "이래서 미리부터 비천한 집안임을 강조했나"라고 비꼰 바 있습니다.

아들 논란에 사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는 장남 이 모 씨가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선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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