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림 로비' 국세청 고위간부 출금
입력 2009-11-03 11:48  | 수정 2009-11-03 13: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고위 간부 안 모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세무조사 대상인 건설사 등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고가의 그림과 조형물을 사도록 압박하는 식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인갤러리와 건설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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