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신상 공개
입력 2021-12-19 13:29  | 수정 2021-12-19 13:31
여성가족부가 오늘 낮 12시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2명 명단 공개 결정
이름·나이·근무지 등
밀린 양육비만 약 2억

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김 모 씨와 홍 모 씨 등 2명입니다.


1967년생 김 모 씨는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 원을 주지 않았고, 1972년생 홍 모 씨는 10년 8개월간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률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에 4건, 11월에 5건 등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여가부는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가부는 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윤 모 씨 등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하고, 10명에 대해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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