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늦은 밤 귀가 여성 목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징역 10년
입력 2021-12-19 10:10  | 수정 2021-12-19 10:34
어두운 골목(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1심 판결 징역 8년보다 형량 무거워져
"반성한다고 형량 줄일 수 없어"


밤 늦게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 6개월 가량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작량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범죄가 정상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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