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검찰 항소
입력 2009-11-02 19:38  | 수정 2009-11-02 23:41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항소 마감일인 오늘(2일) 법원에 황 박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에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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