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세 멤버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 결정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를 통해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하면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며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계약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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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를 통해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하면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며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계약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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