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09-11-02 09:43  | 수정 2009-11-02 09:43
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추가계약 출연료가 기본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 해도 추가계약의 체결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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