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이동권 20년째 제자리"…출근길 시위에 4호선 멈춰
입력 2021-12-13 19:20  | 수정 2021-12-13 19:56
【 앵커멘트 】
오늘(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장애인단체의 기습 시위로 열차가 10분가량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는 왜 시위를 벌인 걸까요?
지하철역 등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출근길 서울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 안으로 휠체어가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행위로 간주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지만, 자리를 지킵니다.

(현장음)
"버스 타고 가세요. 저희는 버스도 못 탑니다."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달라며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하철이 멈추면서 뒤따라오던 열차들 역시 움직이지 못하고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지금 몇천 명이 출근해야 되는데!"
"빼야 될 것 아냐. 뭐 하는 거야."

▶ 인터뷰 : 지하철 이용객
- "아침 시간에 출근시간에 맞춰서 저러고 있잖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 불편하죠."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갑작스러운 집회로 출근길 열차 운행이 10분 정도 지연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0년째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형숙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 "장애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계단밖에 없어서 탈 수 없고, 승강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동할 수 없으니까 교육받을 수 없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승객 환불금 3천 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장애인단체는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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