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주의' 부탁한 70대 건물주 둔기로 살해…20대 남성 검거
입력 2021-12-13 11:55  | 수정 2021-12-13 12:25
사진 = 연합뉴스
정신질환 병력 있어…살인·살인미수 혐의 인정

층간소음 문제로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 70대 건물주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5시 45분쯤 경기 부천시의 3층짜리 한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주택 건물주인 B 씨 부부는 올해 7~8월쯤 다른 이웃 주민이 "A 씨 집이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토로하자 2층에 사는 A 씨를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고, A 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력이 있어 층간소음 문제와 범행 사이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이 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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