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금고 1년 구형…"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눈물
입력 2021-12-12 16:58  | 수정 2021-12-12 17:08
방송인 박신영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피해자 측 과실 있지만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도 중해"
박 씨 선처 위해 배우 안성기 등 탄원서 제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와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를 비롯해 지인과 친구, 선후배 등은 박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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