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송파구 살인 사건, ‘경찰 재량권 남용’이 부른 참극” 일침
입력 2021-12-12 15:23  | 수정 2021-12-12 15:3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수일 전 피해자 감금됐다는 신고 받고도 가해자 풀어줘"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신변 보호 대상 지정에도 범행 예측 못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수일 전 피해자가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풀어줬던 현장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12일) 조선일보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오판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구대 등 일선 경찰이 피의자의 전과 조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했습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송파구 스토킹 살인 사건은 그제(10일) 남성 이 모(26) 씨가 전 여자친구 A(21) 씨의 집을 찾아 A 씨의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집에 없어 참변을 피했지만, A 씨의 어머니가 숨지고 13살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이후 일각에선 경찰이 예견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이 씨가 A 씨를 감금하고 있는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이 씨와 함께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씨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이 씨의 범행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그로부터 4일 뒤인 지난 10일 A 씨의 집을 찾아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12일) 오후 송파구 살인 사건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날 오후 2시 22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갔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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