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뒷차 불나서 내 차 녹았는데 보상 안해준대요"…무슨 사연?
입력 2021-12-12 14:41  | 수정 2022-03-12 15:05
제보자 "화재 차량과 제 차량 보험사 같아 보상 예상했지만 대물처리 안된다 하더라"
한문철 "정확한 화재 원인 다시 파악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라"

뒷 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앞에 주차된 차량 뒷부분도 녹아내렸지만, 해당 차량의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해놓은 차가 불나면서 내 차 뒤가 녹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경남의 한 자연휴양림에서 모처럼의 휴가를 보내고 잠을 청했는데 12시가 안 돼서 전화가 울려 나가보니 제 차는 뒷문에 녹아내려 있더라”면서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A 씨는 화재 차량과 제 차량의 보험사가 같아 견인 및 자차 처리 후 보상을 받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화재 차량에서 대물 처리가 안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가 제보한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의 차량과 일렬로 주차된 뒷차에서 갑자기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며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견인비 28만 원과 자차 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현금 지출한 상태라며, 또 수리비 자차 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제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다시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뒤 차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차로 인한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한다”며 과거에는 실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의 배상 금액을 경감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감 여부 및 금액 산정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 피해 차주의 보험료 할증도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는 가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시키려고 하는 거냐”, 일단 차량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듯”, 같은 보험사라지만 뭐하는 짓인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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