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내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입력 2021-12-12 11:56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모더나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 식이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지정돼 있었다.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예방접종센터가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맞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16종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는 별도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하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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