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욱 “대장동 사업 민·형사상 책임질 것”…확인서에 줄잇는 원주민 소송
입력 2021-12-12 11:13  | 수정 2021-12-12 11:23
남욱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전의 이씨·우계 이씨 종중, 남욱 등 상대로 소송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거 남 변호사가 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확인서의 효력 여부가 향후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 이씨와 우계 이씨 종중은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3일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전의 이씨는 30억 원, 우계 이씨는 약 25억 원을 청구한 가운데 두 종중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는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던 여러 종중들과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씨세븐이 토지 매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담보권(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씨세븐은 이 중 전의 이씨 종중의 토지를 담보로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브릿지론 980억 원(채권최고액 287억 원)을 빌렸습니다.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 민간개발 추진이 어려워졌고, 이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로 씨세븐의 경영권은 2011년 7월 회사 자문단으로 활동하던 남 변호사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중 측은 향후 담보권 설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남 변호사로부터 씨세븐과 대표이사 남욱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현재 또는 향후 발생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성남시가 2014년 최종적으로 민간개발을 포기하면서 씨세븐이 추진하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사이, 저축은행 사태로 문 닫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투자금액 회수에 나섰습니다.

씨세븐의 근저당권 설정에 발목 잡힌 종중 측은 상환능력이 없었던 회사를 대신해 약 197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배상해야 했던 종중은 남 변호사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종중은 승소했지만, 당시 자금여력이 없던 남 변호사 측의 재판 불응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계 이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 7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1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소송의 쟁점은 남 변호가 작성했던 확인서에 따라 두 종중들이 그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종중 측은 남욱이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주어가 전부 개인 대표이사 남욱으로 돼 있다”며 약정서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사업으로 인해 종중이 입은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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