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기겁한 '칼치기 사고' 판결 보니
입력 2021-12-11 18:00  | 수정 2022-03-11 18:05
칼치기 후 급제동했는데 뒷 차도 과실 발생…항소했지만 기각
한문철 변호사 "소액 사건은 99% 기각돼,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2019년 제보받은 칼치기(차선 급변경) 사고 영상을 다시 언급하며 "당시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을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영상 제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어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 A 씨가 당시 공개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A 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켰으나 A 씨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상대 차주 B 씨는 "A 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사고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에도 전방주시의 무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영상을 재차 살펴 보며 "깜빡이를 뒤에서 켜고 들어 왔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나"라며 반문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아쉽게도 소액 사건은 법원에 가면 99.99% (확률로) 기각된다"며 "블랙박스 차량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찾아서 보여주면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 사건은 판사를 잘못 만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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