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맛없는 치킨 배달해" 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1-12-11 09:09  | 수정 2021-12-11 09:39
후라이드 치킨 / 사진 = 연합뉴스
범행 3주 전에도 같은 치킨집 방화하려다 경찰 조사 받아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넣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화 이유에 대해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자신에게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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