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측,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정권교체로 종지부 찍겠다"
입력 2021-12-10 22:43  | 수정 2021-12-11 00:0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총장 유지했다면 본안 판단했을 것”
與 “법무부가 옳았다”…野 “아전인수식 억지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꼬집은 겁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모른다면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다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정권교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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