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하다 죽지 않게'…고 김용균 3주기에도 "현장은 그대로"
입력 2021-12-10 19:20  | 수정 2021-12-10 20:46
【 앵커멘트 】
오늘은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가 일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허점 투성이고, 현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게 유족과 동료들의 얘기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스물넷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 씨.

그를 처음 발견했던 이인구 씨의 시간은 3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인구 / 고 김용균 씨 동료
- "모든 게 용균이하고 연관이 지어져서 떨칠 수가 없어요. 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움직이는 걸 보면 다 용균이하고…."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은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21일 마지막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인구 / 고 김용균 씨 동료
- "한번은 법정에서 하도 분해서 손을 든 적도 있어요.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사고 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1만 1천여 명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현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김용균법'에서 정작 김 씨의 업무였던 전기사업 설비는 제외된데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사고가 가장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 사이 또다른 김용균이 죽어갔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사고가 일어난 게 2018년, 하지만 다음해도, 그 다음해에도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용균이 재판부터라도 지금까지와 달라야 합니다. 죽음의 사회를 만들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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