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과성 불충분해도 백신 접종 사망에 위로금 5천만 원 지급
입력 2021-12-10 19:20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과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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