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윤석열 대선출마 명분 무너져…국민에 사과하라"
입력 2021-12-10 16:12  | 수정 2021-12-10 16: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서 직무집행 취소소송 '각하'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 됐다"는 조국
윤석열 측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일 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를 향해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고 해석하며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0월 행정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 집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당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들으신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12월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해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 1심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후보 측은 여기에 항소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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