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상대 취업 사기 징역 8년
입력 2009-10-30 15:40  | 수정 2009-10-30 15:40
우리나라 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아 챈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 모 씨의 사기 행각이 중국에서 사회문제로 비화할 정도로 심각했고, 국가 위신까지 실추시켜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하이린 시의 모 노무회사를 상대로 한국에 2천 명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790명으로부터 1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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